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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제되는 생계비가 생활비 보전의 의미입니다.
📑 목차
📋 생계비(생활비 보전)의 산정 기준
항목 | 설명 |
---|---|
가구 구성원 수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 수 |
지역별 차이 | 거주 지역에 따라 물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고정 지출 | 월세,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고려 |
건강 상태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생활비 기준이 높아질 수 있음 |
💵 예시: 생계비 산정 (2025년 기준 추정)
가구 구성 | 월 생계비 (보전 금액) |
---|---|
1인 | 약 1,300,000원 |
2인 | 약 2,200,000원 |
3인 | 약 2,800,000원 |
4인 | 약 3,400,000원 |
☑️ 이 생계비는 변제금 산정 시 공제되며, 그 이하로는 법원이 변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변제금 계산 공식
월 소득 – 생활비 보전(생계비) = 월 변제금
예시:
월 소득: 2,800,000원
가구 구성: 2인 → 생활비 보전: 2,200,000원
월 변제금: 600,000원
✅ 생활비 보전 관련 팁
- 지출 증빙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병원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로 가구 구성원 증명
-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가능: 자녀 학비, 치료비 등 사정 설명
📝 결론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빚을 갚게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생존과 재기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생활비 보전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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