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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공식부터 세금, 고용주 의무까지 총정리

by econoplug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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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공식부터 세금, 고용주 의무까지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공식부터 세금, 고용주 의무까지 총정리

퇴직금의 기본 개념과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고용주가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일회성 급여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보상입니다. 법적으로 근속 1년당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대략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moel.go.kr][labor.moel.go.kr]. 실제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m.blog.naver.com][nts.go.kr].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총 90일에 걸쳐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900만 원 ÷ 90일)이 됩니다. 이 값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기준 퇴직금(300만 원)이 되고, 근속 연수를 비율로 곱하여 실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easylaw.go.kr]. (예: 5년 근속 시 300만 원 × 5 = 1,500만 원)

이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직원 수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포함)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law.go.kr][easylaw.go.kr].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보다 높은 지급률을 정해놓았다면 그 기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규정으로 1년당 45일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30일분의 법정 최소 기준을 넘는 45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moel.go.kr]. 반대로 낮은 지급률을 정해놓은 경우는 무효이며, 최소 30일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lawnb.com].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임금성 급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namu.wiki]. 다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며 고용주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kimchang.com][m.blog.naver.com]. 예를 들어 연 2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그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감사금이나 사적 친선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korea.kr]. 또한 특별수당 중에서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위험수당, 상주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근로와 무관한 수당(예: 자녀교육비 지원, 모기지 비용 지원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moleg.go.kr][moel.go.kr].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예: 병가, 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급여와 날짜는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easylaw.go.kr]. 이는 휴직 중에도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등을 받았다면 그 부분까지 평균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퇴직 3개월 전인 1월에 성과급 2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flex.team][mybiz.pay.naver.com]. 다만 법정휴일이나 연차 휴가 기간은 이미 평일 대비 일수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차량, 주택지원 등의 혜택, 감사장려금, 사내 경조사비 지원금 등은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shoplworks.com][blog.naver.com]. 또한 퇴직 후 지급되는 조세공제 혜택이나 연금수령액 등도 퇴직금 자체와 무관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성 급여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일시적·특별한 지급금이나 근로와 무관한 수당은 제외됩니다[impacters.ai][shiftee.io].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 체계로 과세

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라는 형태로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nts.go.kr]. 비과세 소득에는 근속연수공제차등공제가 포함되는데, 2023년 1월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nts.go.kr]. 아래 차트는 개정 전후의 근속연수공제 변화를 보여줍니다.

Data Source: [nts.go.kr]

구체적인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서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근속연수공제(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와 차등공제(환산급여액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입니다[kbthink.com].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퇴직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5년까지 500만 원 + 이후 매년 200만 원씩 증가로 10년차 1,500만 원)와 차등공제(월 평균환산급여에 따른 일정 금액)를 합산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차감합니다[nts.go.kr].
  2. 환산급여 산정: 과세 대상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환산 급여를 구하고, 이를 12로 곱해 월환산 급여(환산급여액)을 산출합니다[nts.go.kr]. 이는 퇴직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값으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3. 퇴직소득세율 적용: 환산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맞춰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현재 퇴직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6단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nts.go.kr]. 환산급여액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환산급여액이 월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blog.naver.com][investpension.miraeasset.com].
  4. 실제 세액 계산: 위에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후, 근속연수만큼 곱하고 12로 나누어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hometax.go.kr]. 이렇게 계산된 세액이 최종 퇴직소득세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abor.moel.go.kr].

참고로,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도 있어 근속연수가 길수록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인 경우 15% 공제를 받습니다[nts.go.kr]. 이러한 공제로 실제 납부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 후 제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신고하고, 필요시 세액 조정이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병역특례 등의 경우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에는 별다른 제외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전부 반영됩니다[shoplworks.com][nodong.kr]. 예를 들어 5년 재직 중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총 근속연수는 5년으로 인정되어 5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휴직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그 기간에 받은 급여만 반영되므로, 휴직 중 기본급만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 후 단기간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휴직 전 후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idure.com]. 요약하면 육아휴직은 퇴직금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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