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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벽정리|지급 기준·계산법·받는 법까지

by econoplug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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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벽정리|지급 기준·계산법·받는 법까지

많은 분들이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과 실제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하면 회사가 하루치 급여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 “사용자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
  •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한다면: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즉, 주 5일(40시간)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8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보통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며, 1주일 개근 후 다음 급여일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유급휴일수당’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간단히 신고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4일 근무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 4일 근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아르바이트생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Q. 근무 중 결근 하루라도 하면?

1주일 내 단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신고나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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