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서론: 땀의 가치를 더하는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본문에서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리는 '간주전세금'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2025년 상반기 신청 자격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신청은 2024년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총소득 기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는 '0원'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지급액 조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 요건 및 기타 제외 조건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지 마세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상)
- 정기 신청: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모든 소득자 대상)
- 기한 후 신청: 다음 해 6월 1일 ~ 11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9월 신청은 '반기 신청'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 기간을 놓치더라도 내년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 수령 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자동 신청 동의: 한 번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해두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세 거주자 필독! 재산 산정의 핵심, '간주전세금' 바로 알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재산 요건', 특히 전세금 계산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주전세금' 계산법과 유리한 신고 전략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의 전세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관된 기준인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간주전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간주전세금 =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55%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다면, 간주전세금은 3억 원 × 55% = 1억 6,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재산에 합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고 전략이 있습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반드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낮은 실제 전세금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리합니다.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은' 경우: 별도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특별 케이스
전세금 계산 시 다음 두 가지 경우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편법적인 재산 축소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상가 임차 보증금의 경우: 상가는 간주전세금 개념 없이 실제 임차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지급 절차는?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입니다. 이는 하반기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최종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산정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될 경우, 지급이 보류되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한꺼번에 지급되거나 정산됩니다.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의 '신청 내역 조회' 메뉴나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0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Q2. 상반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괜찮습니다. 내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2025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 Q3.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A.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가 본인의 실제 소득 및 재산과 일치한다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에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Q4.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내년 3월 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맺음말: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국가의 응원이자 실질적인 버팀목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