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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5가지 방법

by econoplug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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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5가지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5가지 방법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납부 기간과 금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방법은 공적연금의 제도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결합된 전략으로, 가입자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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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연금제도: 수령 시점을 늦춰 월액을 높이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는 월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해도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매년 연금액이 약 7.2%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받을 월 100만원의 연금을 65세까지 연기하면 15년 이상의 연기로 최대 36%가량 증액되어 약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기 기간 1년마다 7.2%씩 가산되기 때문이며, 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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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연금의 장점: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고, 노후 소득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추가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로 연금액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60세에 받을 45만원을 65세에 받으면 63만원(약 40% 증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 단점 및 고려사항: 연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즉, 연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므로, 은퇴 후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중간 기간의 생활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기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기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 기간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장 연금을 쓰지 않고 기다릴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경제 여건이 허용된다면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 추가납입·추납: 과거 미납 기간을 채워 연금액을 늘리자

추가납입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직이나 병가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미납된 기간을 추납하면 그 2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추납의 장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추납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공제 혜택(최대 16.5%)을 받을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미납분을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 증가 + 세금 감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단점 및 고려사항: 추납을 하려면 일시에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의 미납분을 한꺼번에 내야 할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하더라도 추납 기간에 대한 연금액 증가는 한정적이어서, 추납으로 투입한 금액 대비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추납을 하기 전에는 공단의 연금 예상계산기로 추납 전후의 연금액 차이를 비교해보고, 자금 여력과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추납은 과거 연금 납부 공백을 메워주어 연금액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일시 납부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자금 여력이 있을 때나 세제혜택을 고려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소득이 없을 때도 가입으로 가입기간 확보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때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없거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연금 수령연령(현재 63세~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의 장점: 소득이 없을 때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 연금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면 부부가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추가 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을 못 받던 것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령 자격을 얻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 단점 및 고려사항: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도 가입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납부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일정 기간 가입 후 수령 전 해지 시 납부금 환급이 제한되는 등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수입 상황과 노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담이 크다면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여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닌 기간에도 연금 가입을 이어가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경제 여건이 허용된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4. 크레딧 제도 활용: 출산·군복무·실업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일정 기간까지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이를 활용하면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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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를 둔 부모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연금 공백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의무경찰, 군 복무 등 국가에 대한 의무서비스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군 복무 1인당 24개월, 의무경찰 복무 1인당 12개월 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최대 48개월(4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연금 납부를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워줌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실업기간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연금 가입이 이어져 연금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의 장점: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특히 출산 크레딧은 다자녀 가정의 연금 공백을 메워주어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고,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로 인한 연금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실업 크레딧 역시 일시적 실직기간의 연금 가입을 유지시켜주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단점 및 고려사항: 크레딧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인정이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거나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정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 군복무는 48개월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일부(25%)를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약간의 부담이 수반됩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단에 신청하여 정확한 가입기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크레딧 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한 특정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 연금액을 늘려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상황에 맞게 크레딧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 없이 노후 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활용: 연금 납부에 따른 세금 감면

국민연금 및 연관 제도에 납부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의 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연금에 투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적립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되어 세금이 감면됩니다.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에 납부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추납·임의가입 세액공제: 앞서 언급한 추납(추후납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 연금에 더 투자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우호적인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개인연금 세제혜택: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IRP 등)에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러한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납부하여 노후소득을 다층으로 확보하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의 장점: 연금에 투자한 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적립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금에 납부하면 세율에 따라 15만원~16만5천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실제 비용은 83만5천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는 연금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노후준비를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단점 및 고려사항: 세제혜택은 연금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부담 없이 얻는 혜택은 아닙니다. 즉, 세금을 절감하려면 그만큼의 금액을 연금에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의 현금흐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혜택은 연말정산 시 환급되므로, 일시에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정산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는 연금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적립과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이득을 얻는 셈입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및 연관 연금 제도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실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적립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하여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연기연금, 추가납입(추납), 임의가입, 크레딧, 세제혜택 등의 방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납부금액을 최적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과 추납을 함께 활용하거나,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고 크레딧으로 추가 인정을 받는 식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나 연금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각 전략이 자신의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노후 대비를 계획하고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더 높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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